엘리베이터 갇힘사고 막는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자는 이용자가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손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증가추세인 엘리베이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운행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출 경우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켜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안전처는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가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승강기 갇힘사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3년 1만3623건, 2014년 1만5100건, 2015년 1만571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안전처는 또 승강기 출입문에 어린이 손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현재 10mm에서 5mm이하로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대신 기술적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는 고무 등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해 대체토록 했다.
설치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정밀안전검사기준은 완성검사 기준에 준해 검사토록 했으며 정밀검사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토록 했다.
특히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승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근 기준에 따라 개선토록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해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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