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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병원서 받아라" 충북대병원 겸직교수 반발 '고조'

등록 2016.11.22 14:11:01수정 2016.12.28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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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대학교 병원 전경. 2016.11. 22. (사진=충북대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대학교 병원 전경. 2016.11. 22. (사진=충북대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대학교 윤여표 총장의 의과대학 겸직교수 급여 지급 중단 계획에 해당 교수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충북대병원 겸직교수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인건비를 병원 측에 부담하는 회계변경안을 발의했다.

 대학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병원회계에서 대학병원에 파견한 의과대학 겸직교수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겸직교수의 급여를 병원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대에서도 겸직교수 급여를 병원회계로 전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한 겸직교수는 "의과대학 교수 신분은 엄연히 교육공무원이다. 급여 지급처를 변경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어떤 교수가 병원에서 겸직교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학생지도비 등 월급은 소속 대학교에서 지급하고, 진료 수당 등은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도 겸직교수 급여 지급체계 변경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 총장이 임용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겸직교수의 급여까지 병원 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병원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국 국립대병원과 공동대응키로 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급여체계 변경은 위법"이라며 "관련 법에는 겸직교수의 보수는 원소속기관(대학)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겸직교수들은 대학 측이 급여 체계 변경을 현실화할 경우 진료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충북대병원에 파견된 겸직교수는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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