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몰아치는 저작권 소송 분쟁… '경쟁 과열'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국내 게임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잇따른 표절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니지'와 '프렌즈팝', '모두의 마블' 등이 저작권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넷마블게임즈를 모바일 게임 명가로 올려놓은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만든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마불'은 1982년 씨앗사가 선보인 종이 보드게임으로 현재까지 1700만장이 팔린 인기 게임이다. 최대 4명의 사용자가 주사위를 굴리며 게임 내에서의 자산을 사고파는 형식이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2013년 선보인 '모두의 마블'은 지난 2008년부터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를 통해 내놓은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게임 방식, 행성 이름과 위치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넷마블 측은 이에대해 "저작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소송을 통해 명확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부루마블 자체도 라이센스 체결 없이 미국의 모노폴리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온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에 표절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또 지난 2일에는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PC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도용했다며 저장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는 PC게임계의 신화라 불릴 정도로 엔씨소프트를 성장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게임이다.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MMORPG) 게임 아덴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원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리니지 내에서의 유명 아이템 '싸울아비 장검'은 아이템 이름이 동일하고, '진명황의 집행검'은 아덴에서 '명황의 집행검', '드래곤슬레이어'는 '드래곤슬레이어의 검'으로 이름이 흡사하다.
이츠게임즈는 자사의 게임이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의 IP를 활용한 '프렌즈 팝'과 '프렌즈 팝콘'의 유사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프렌즈 팝'과 '프렌즈 팝콘'은 같은 모양의 캐릭터 블록을 3개 이상 이어 맞추는 게임 방식이나 배경 화면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소송까지 번진 게임 이외에도 유저가 봤을 때 흡사한 게임은 많다"며 "게임 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유행 역시 빠르게 변화하면서 흥행을 위해 유사한 게임을 양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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