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혀" 항의한 운전자-"왜 집회방해해" 탄핵반대 시위대 간 시비

경찰 "집회 참가자, 재물손괴 입건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 도심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인근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던 최모(53)씨를 특수상해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가 막힌다고 항의한 뒤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다 경찰관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로부터 항의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은 최씨의 차량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차량 뒷문 유리창에 내리쳐 유리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와 집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집회 참가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조사 이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집회 참가자들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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