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朴탄핵인용 신속 보도

【AP/뉴시스】 = 10일 열린 한국의 역사적인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정에 착석해 있다. 재판부는 전국을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고 가뜩이나 심한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파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헌재 파면선고 후 2시간여 만에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개월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4시간여 만에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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