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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 보인다…'우병우→朴→총수들' 순서 신병 처리

등록 2017.04.06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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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지난 2월 특검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2017.04.06.  scchoo@newsis.com

검찰, 이번주 우병우·신동빈 동시 소환 조사
내주 '피의자 우병우' 구속 여부 결정 전망
朴 기소하며 사실상 이번 수사 마무리 할 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약 6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의 마무리 윤곽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 타깃'이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7일 소환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법처리는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전후해 일괄 결정될 게 유력하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주요 인물 기소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전면에 나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막을 내려지고, 이후 전장은 법원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우선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표정은 매우 침통했다.

 다음 타깃은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은 7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조사를 마친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1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대부분의 정권실세들이 구속된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은 우 전 수석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아온 만큼 수사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럴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했던 최순실씨 혐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죄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서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요한 피의자는 이제 우 전 수석만 남았다고 봐야한다"며 "여지껏 그를 지켜줬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보인다. 아직 법리적 논리 싸움이 남아있지만 당장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박 전 대통령 기소는 그간 수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 회장들 처리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사의 본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 때 일괄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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