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서약서 폐지" 인권위 권고에 권익위 "거부"
등록 2017.04.06 16:46:49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시 용산아트홀에서 용산구청 팀장 이상 간부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하고 있다. 2017.03.22.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매년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한다는 권고했으나 권익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등으로부터 매년 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는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직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서약서 규정은 청탁금지에 대한 개인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본 것이다.
또 제출의무 대상이 약 4만개 기관의 240여만명이라는 점에서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서약서를 의무제출하는 것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익위는 "서약서는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 준수 및 청렴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권익위는 "내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면서 서약서 제출 방식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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