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남기 외인사 늦어지만 다행…책임자 처벌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시민단체는 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인을 제대로 밝힌 점은 다행"이라며 "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했던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은 국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뒤늦은 사망원인 수정은 서울대병원이 진실을 은폐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사망원인 은폐조작의 주범은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다. 마땅히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제 사망원인도 바로잡혀졌기에 더 이상 진실규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부터 진실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 마저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국가폭력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어려운 전문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것이며 병사로 기재한 것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서울대병원이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의사로써 양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뒤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서울대병원은 오늘의 기자회견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백남기 농민 사인조작 과정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파면과 법적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혈 중앙대학교 민주동문회 역시 "서울대병원측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외인사로 발표를 한 것은 늦었지만 너무다 당연한 일로 사필귀정"이라며 "검경의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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