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홍보 목적 검색순위 조작 개인사업자들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38)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 사업자 B(32)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의 홍보글이 게시된 URL(인터넷 상의 파일 주소)을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클릭한 것 처럼 특정 포털사이트 검색시스템에 클리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해당 게시글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검색 순위와 관련된 모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 특정 포털사이트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등 이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업체를 홍보할 목적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사업홍보를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비교적 짧은 편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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