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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눈치 보는 워킹맘'···자녀 학교활동 참여보장 추진

등록 2017.08.04 11:30:26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재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한 신입생이 엄마를 끌어 안고 있다. 2017.03.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재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한 신입생이 엄마를 끌어 안고 있다. 2017.03.02. [email protected]

박경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이 학부모회의·학교운영위원회 등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워킹맘, 맞벌이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근무 도중 외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의 학교 활동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육아에 이은 '2차 경력단절'의 관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보장하면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과 문제행동 개선, 가정교육 강화 등으로 이어져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춘숙, 김민기, 유은혜, 안민석, 오영훈, 조승래, 김병욱, 정성호, 김병기, 윤소하, 박정, 소병훈, 홍의락, 김철민, 김성수, 제윤경, 심기준, 윤관석, 신창현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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