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 광주 어등산개발·보조금 공익감사 받는다
등록 2017.08.15 09:11:5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공익감사 대상에 오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의 개발 조감도. 2017.08.15 (조감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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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국방부 땅 60억 매입 제외, 공유재산 미편입
수천억대 보조금·민간위탁, 투자유치 보조금도 도마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민단체가 지적한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결국 공익감사를 받게 됐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등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적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감사 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크든 적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자체 심의 끝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최근 청구한 3건의 공익감사 요청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공익감사 대상은 ▲어등산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60억원대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여부 등이다.
공익감사는 4대강 사업이나 원전 개발, 혈세 낭비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로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청구하지만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내부 논의 끝에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반영키로 했다.
단, 3건에 대한 공익감사는 9월말까지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10월초부터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등산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대상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가 감사대상이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풀고 52%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성이 강한 관광단지를 추진했음에도 공익성 없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려는 게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청 전경사진. 2017.08.15 (서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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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도 수탁기관 선정 문제와 독점위탁의 관행적 장기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여전하고, 이 과정에서 매년 한 차례씩 실시토록 돼 있는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어서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2015년 4503억원, 지난해 4903억원에 이르고, 법정의무경비와 국제행사, 전국 단위 행사 등을 제외한 총한도액은 2015년 523억원, 지난해 553억원에 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4년 182건에 2866억원(시비 913억원), 2015년 217건에 3078억원(1059억원), 지난해 226건에 3250억원(115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와 예산액이 늘고 있다.
투자 관련 보조금도 지방투자촉진 8개소 90억원, 투자유치 11개소 26억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부는 폐업 처리됐고, 일부는 보조금 지급액과 회계보고서상 보증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투자유치와 '기타 수입'(투자금 회수)이 16억원에 이르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익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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