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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의 역갑질' 등 관련 반론보도문

등록 2017.09.04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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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뉴시스는 지난 8월10일자 '공무원 출신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의 역갑질', 8월13일자 '역갑질 경기도 산하기관 관피아, 보복성 신고도', 8월18일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역갑질 관피아 징계 절차 착수'라는 제목으로 A씨가 지난해 연구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해당 연구원의 경영기획실장 채용 공모에 나서 임용됐고, 원장에게 역갑질을 하며 막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 재직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청탁금지법 여부 등을 원장에게 문제 삼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지 하극상 발언을 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한 적은 없고, 정관 변경안을 작성해 연구원에 제안하거나 경기도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8월14일자로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으나, 8월25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연구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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