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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차 상향등 비추자 보복 급브레이크···법원 "무죄"

등록 2017.09.07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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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뒤 차가 상향등을 비추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가까이 따라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흔들리다가 잠시 뒤엔 다시 종전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는 장면이 있다"며 "이것만으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조수석 쪽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가까워져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상향등 때문에 급감속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의왕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119㎞ 지점 1차로에서 뒤차 운전자 B씨가 차로를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비추자 브레이크를 밟아 B씨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충돌할 뻔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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