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소년 흉악범, 선처 없애야"…소년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도읍 예싼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회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7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형·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2년 이상 유기징역형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도읍 의원 '소년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7.09.07. (이미지 = 김도읍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김도읍 의원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30년(현행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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