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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소년 흉악범, 선처 없애야"…소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7.09.07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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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도읍 예싼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회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7.08.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도읍 예싼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회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7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를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형·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2년 이상 유기징역형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도읍 의원 '소년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7.09.07. (이미지 = 김도읍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도읍 의원 '소년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7.09.07. (이미지 = 김도읍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도 강화하고, 강력범의 경우 범죄전과도 기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인 가석방 요건이 각각 8년, 4년으로 강화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강력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게 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일삼는 것에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30년(현행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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