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촉법소년 나이 14세→12세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7.02.23. [email protected]
형법상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가능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장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부산 사상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 문제를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기는 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방관해선 안 된다"며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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