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묻지마 국감 증인채택 예방위한 '증인실명제법' 발의
등록 2017.09.27 15:05:49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2016.06.23. [email protected]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감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게 돼있다.그러나 이러할 경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특히 매년 국감에 소환되는 증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회의에 출석해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들이 나와 비판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을 통해 각 상임위에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설치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소위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은 기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개정되면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통해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표결 및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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