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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TF "사이버사 법원 해킹한 것 아냐…알 수 없는 해커소행"

등록 2017.10.24 12:12:09

軍 댓글공작 TF "사이버사 법원 해킹한 것 아냐…알 수 없는 해커소행"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는 24일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며, 알 수 없는 해커의 법원 전산망 공격을 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조사TF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조사 경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재조사TF는 "사이버사령부는 2015년 1월경 신분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방법원 소송 사건 중 2014년 전체 정보를 조회시도(무차별 대입공격, Brute force Attack)하는 것을 탐지했다"며 "조회시도는 총 38만6497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사령부는 2015년 국가정보원 감사 수감시 위와 같은 탐지결과를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행위는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팀을 만든 뒤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들여다 봤고, 법원을 상대로 한 해킹이 이뤄진 시점은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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