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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욕해" 흉기로 주민 위협 혐의 40대 입건

등록 2017.10.31 15:49:29수정 2017.10.31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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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김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전 11시40분께까지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겉옷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 26개를 보여준 뒤 농기구 2개로 같은 아파트 주민 A(55)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인 김씨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22일 "A씨가 박 전 대통령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경비실에 찾아와 A씨의 주거지를 물어봤으며, 이날 오전 경비실 앞을 지나던 A씨를 발견하고 옷 속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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