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지시로 위법한 업무처리, 정당화 될 수 없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관행과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A씨 등 전남 한 군청 공무원 3명이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군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했다.
감사원은 2015년 2월25일부터 4월10일 까지 이 군청에 대한 기동점검을 했다. 그 결과 군청의 근무성적평정이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승진심사 대상자와 승진자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A 씨 등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군수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군수와 원고들이 공모해 적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정한 순서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 공무원들의 점수와 순위를 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의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 씨 등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군수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전남도 인사위는 근무평정 순위 변경과 허위공문서 작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A 씨 등은 '관련 서류는 근무성적평정표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여러 해 동안 이어 온 관행과 당시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확정(안)'을 작성한 것은 사실상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관행과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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