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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3년간 면제

등록 2017.12.04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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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2017.12.04 (사진=뉴시스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2017.12.0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읍·면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된다.

 4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관리 용역,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당장 내년에 1085억원을 비롯해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연평균 1128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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