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해 동일등급 업체간 경쟁토록한 제도다.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돼 등급이 낮은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조달청은 매년 1조 6390억원 상당의 신규 발주금액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현행 5000억원 이상의 1등급 시평액을 6000억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상향하고 공사 배정규모는 토목공사의 경우 1500억원 이상에서 1700억원 이상으로, 건축공사는 1100억원 이상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각 조정했다.
또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도 각각 새롭게 조정해 등급 내 경쟁성 확보, 특정등급의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000억원 증가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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