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영향평가 제외 중대형 건축물 '교통성 검토'

용인시청사 전경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중대형 건축물이 유발하는 교통혼잡도도 커 행정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등이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150가구 이상,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은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2000㎡ 이상이다.
이런 건축물은 15일 건축심의·허가 신청 건부터 '교통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분야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건축주에게 통보해 설계 보완 등을 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건축구조나 설비, 교통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시설 때문에 도로 혼잡이 가중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성 검토라는 절차를 두게 됐다"며 "중대형 건축물이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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