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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 개발비 '자의적 회계처리' 기업 감리 착수

등록 2018.0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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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 개발비 '자의적 회계처리' 기업 감리 착수

"중단된 프로젝트 등은 손상검사 엄격히 실시해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의 연구 개발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분석해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개발비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구 개발비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도 전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가 일시에 손실로 처리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연구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평가할 때에는 자산화 시점이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재료비와 노무비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는 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한다.

개발비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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