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즉각시행에 비강남권 '반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따른 결사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에 목동과 강북 등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강남 주민 1000여명이 모여 시위를 한 데 이어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에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양천연대와 비강남 국민연대(마포 성산시영·노원월계·강동삼익 등)는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뒤 국민의견 수렴 이후 평일 기준 단 하루도 검토하지 않은 지난 4일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목동지역 14개 단지 주민과 일부 마포 성산시영, 노원 월계지역 주민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강남권 아파트 단지가 지진과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점과 강남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은 비강남권을 슬럼화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끝난 지난 4일에는 본 정책을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및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발표에 목동 및 강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까지 단축하면서 시행을 강행했는데,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규칙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당겼다. 강동구와 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의 반발에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고시 기한을 늘리지 않았다.
여기에 주민들은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이 몇 건 이었는지,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을 단 한번의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반영되지도 않는 전자공청회는 왜 개발하고 운영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 중 나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의견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 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다"며 "이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제안된 의견 대부분이 주차장 부족이나 소방화재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 문제될 것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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