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확정…발생 18년만 종결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2016.11.17. [email protected]
징역 10년 복역한 최씨, 재심서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지인과 재미로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 후 16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최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1.1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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