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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전국' 확대…민간차량 2부제 빠져

등록 2018.03.2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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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인천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미세먼지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18.03.29. scchoo@newsis.com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인천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미세먼지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수도권 일부 민간사업장도 저감조치에 동참
 지자체 민간사업장 연료사용 감축 등 권고
 오는 6월께 한중일 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보급 등 정부 차원 검토
 "오는 9월께 추가 감축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일부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9월께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차량의 2부제 시행 등의 조치는 빠져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36㎍/㎥)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저감조치 시행으로 지역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으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운영·단축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부산시는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내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의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내에 있는 전기가스증기업(열병합발전소),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들은 업종과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 A사는 비상조감조치 발령 시 기존보다 황과 재(Ash) 함량이 낮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만 사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또 제철제강 B사는 쇳물의 녹이는 전기로 5개중 한 개의 가동을 중지하고,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청소차량 등을 동원키로 했다. 가동중단이 곤란한 비금속광물제조업체 C사는 배출저감시설에 투입되는 약품을 늘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도권내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봄철(3~6월)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로,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법상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가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 선정과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오는 6월께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간(2013~2017년)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기여율'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가 2020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올해 6월 23~24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끝난 후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중국측에 제공하는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4월까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휴업 필요성과 휴업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조성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어린이집·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시설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올해 9월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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