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서, 법원은 볼 수 있다"…제출 명령

【목포=뉴시스】= 지난 1월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다짐 새해맞이 대회'를 한 뒤 세월호를 한바퀴 돌고 있다. 2018.01.01.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法 "기록물 지정 행위, 사법심사 대상"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보고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비공개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정보공개 청구된 청와대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측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한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지정기록물을 재판부에 제출,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받으라는 명령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 대리인은 이날 "비공개 열람심사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정기록물은 접근 금지돼 해당 문서의 보유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예외적인 경우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정 행위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 측 주장에 대해 "청구인 측이 해당 문서가 존재할 개연성을 먼저 입증하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지정기록물로 분류, 관련법에 따라 봉인된 상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된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이라 공개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제작을 불허하거나 비공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보고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골든타임' 당시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11회 서면 보고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두 차례 일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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