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공노 합법화 환영…노조설립신고제 폐지해야"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전공노에 대해 설립신고증이 교부돼 전공노가 합법화 됐지만 해직공무원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내부 규약을 개정해 얻은 결과라 개운치가 않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국회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합법화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준을 약속한 국제노동기준 역시 해직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며 "누구를 조합원으로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내부 결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립허가주의에 다름 아닌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폐지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지난 9년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자유와 권리가 봉쇄되고, 노조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확인해온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마땅히 해야 할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하위법률과 행정권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가 노조할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모든 악법과 행정처분을 폐기하는 출발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