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작업자, 잔재물 제거의무 부과…未준수시 등록취소

이동식크레인 교육강화…신규작업자 교육 20시간 신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시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작업자에 잔재물 제거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석면제거공사를 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시 밀봉해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해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했다.
이에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식크레인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없어 누구나 작업이 가능하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사망 100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신설해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종업무 3개월이상 경력자의 경우 특별교육(2시간) 이수시 조종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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