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朴에게 '국정원 특활비 사용' 건의 안해" 증언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朴 자필 입장과 상반…이재만은 증언 거부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안봉근(51)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정반대 진술을 내놨다.
안 전 비서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이전부터 국정원 돈을 관행으로 받아와서 문제 되지 않는다. 국정원 돈을 받아쓰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이 상납을 건의한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안 전 비서관은 "저나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건의하거나 개입해서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이재만(51)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 지시'라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특활비 관련) 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재판에서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중 한명에게서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진술을 변호인에게 전달해 직접 의견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며 "그 후로 국정원에서 청와대 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용처와 액수는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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