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 동결 추진...'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가 청구
조카 명의 부천 공장도 대상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날 오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 중인 재산이 뇌물 혐의액에 못 미침에 따라 차명 재산도 일부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16가지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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