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7억원 횡령한 30대 경리 징역 3년6개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년 4개월간 회삿돈 17억60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특히 횡령 범행 일부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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