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못살겠다"…민원 쇄도에 한강공원 버스킹 대책마련
서울시, 방문객폭증-무법천지 기초질서에서 칼빼
공연소음 60db로 제한…소음규정 위반 과태료 7만원
과도한 거리공연 "방문객 휴식권 뺏는다" 불만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신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한강공원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중"이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공연 소음, 공원내 무질서 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난립하는 거리공연에 제약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160개였던 거리공연단체를 100개로 줄인다. 공연 종료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30분으로 바뀐다. 공연소음은 60데시벨(dB) 이하로 제한된다.
거리공연시 소음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7만원 부과한다. 거리공연 음향기기는 소형앰프로 한정한다. 음향기기 방향은 주거지 반대편을 향해야 한다. 또 거리공연을 하려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사전 장소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이 세다. 시의원을 통한 민원도 세게 들어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거리공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수준 이하의 무허가 거리공연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방문객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래는 조례상 한강공원은 공연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런데 허가를 내서 공연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예술성 없이 소음 수준으로 연주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거리공연 사전신고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된다.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가 거리공연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해 지자체에 의한 자의적인 검열을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성수기 동안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원 239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미분리배출, 텐트(그늘막) 내 풍기문란, 음주 소란 등이다.
이번 단속반 투입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방문객들을 단속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한강공원 내 잔디밭에 그늘막을 설치할 때 4면 중 2면을 개방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하천법상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돼있음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다른 방문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는 하천에서 야영을 못하게 돼있지만 시민을 위해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이 한강에서 쉬다보면 (금지된 행위인) 취사나 야영으로 형태가 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의 활동을 심하게 제한할 순 없지만 그늘막 안에서 옷을 벗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여자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도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수기 낮시간에 여성 방문객들은 화장실 앞에서 수십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 역시 여자 화장실을 늘리고 싶지만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이동형 화장실은 2000만~3000만원이면 세울 수 있지만 (물이 불어날 때 떠오르는) 부상형 화장실은 하나에 5억원이 들어간다"며 "매년 2~3개씩 화장실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명물인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문객의 휴식권과 한강주변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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