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파업권 획득
삼안지부는 28일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전체조합원 중 94.9% 투표참여, 참여자 중 86.5% 찬성, 13.5% 반대로 파업권을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6,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3개조항(제4조 조합원의 범위, 제25조 인사원칙, 제50조 임금계산 및 지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은 합의했다.
그러나 삼안지부 측은 경영진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소인상요구안으로 2016년 3%, 2017년 3%를 제시했고 경영진은 불가를 외치는 중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6년 2017년 기본급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을 1회성 격려금으로 지원하되, 단체협약 제4조 현행단체협약 내용, 제25조와 제50조는 회사측 안으로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올해 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삼안은 워크아웃에 돌입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인상이 없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 중이다.
삼안지부는 "경영진은 현재 사원~부장까지 노조원의 범위임에도 사원~차장까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부장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안지부는 다음달 4일 오후 6시에 파업출정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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