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선수 대법관 후보…사시 수석·민변 회장 이력
사법시험 수석 합격 후 30년 간 변호사 활동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 노력 평가

【서울=뉴시스】김선수 변호사(사진=뉴시스 DB)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1992년에는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노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해 법정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노동현장 관행을 근절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해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담당했던 노동 사건 변론기를 모아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지난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다.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인품이 훌륭하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망이 높아 고(故) 조영래 변호사 기념 사업회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약력
▲전북 진안 ▲우신고·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간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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