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임산부·태아 보호위해 안전띠 착용 의무화해야"
등록 2018.07.11 17:59:18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성수 의원실 제공)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호용 장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산부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산부인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가 숨질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한 임산부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77%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고 안전띠를 착용한 임산부 중 84%는 착용하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 태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한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각 주법에 따라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도 임산부의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또 영국의 경우 임산부 역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민주당 박정·신경민·신창현·안규백·유은혜·이춘석·임종성·조정식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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