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눈덩이'…완도 우심지역 '유력', 특별재난지역까지 가나
전남 90억 잠정집계…고흥 11억, 진도 4억, 신안 3억

【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지나간 24일 오후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망가져 있다.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 이 할퀴고 간 전남 완도군이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 우심지역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우심지역 지정으로 확정되면 복구비 100%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의 피해액을 잠정집계한 결과 완도군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51억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심지역 지정 피해 규모(최소 24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복 1440칸, 27억원의 피해를 비롯해 방파제 등 항만 41곳이 파손돼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억원의 피해가 났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정력 지수와 피해액 기준에 따라 우심시군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다. 완도군은 아직 피해집계가 계속돼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다.
완도군이 우심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비 모두 100%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다만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각각 지원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완도군의 경우 태풍피해규모가 우심지역 기준을 넘어섰지만 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전남지역 태풍 피액은 90억여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낙과 128h, 농경지 침관수 248ha, 도복 49ha, 양식시설 2080칸, 수산물 230만1000마리 (전복 210만마리, 어류 20만마리) 등이다. 10종에 총 47억원 피해규모다.
도로와 하천, 항만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등 공공시설은 784건에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도 51억원을 비롯해 고흥 11억원, 진도 4억원, 신안 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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