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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식]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등

등록 2018.09.20 06:21:54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2018.09.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2018.09.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경남 양산시는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하나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0여 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처음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인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로 관내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고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2억4100만원을 투입해 150여 대에 지원하였으며, 이달에는 1억6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들여 100여대 대상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 지원

 양산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관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시철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류접수하면 출고·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사업은 애초 75대에 대해 지원 완료된 사업으로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30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9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등록하 후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055-392-2615)로 문의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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