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불씨' 액체산소통 활어차 여객선 운송 전남서 성행
등록 2018.10.25 09:49:38
정운천 의원 "알고도 방치한 위험물 여객선 탑재는 직무 유기"

【인천=뉴시스】 = 사진은 2018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여객선 화재 진화 훈련 장면. 2018.10.25 (사진=뉴시스DB)
위험물로 분류되는 '액체산소통'은 폭발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완도·목포·여수·제주 등 주요 수산물 생산지의 어패류를 타 지역으로 보낼 때 액체산소통을 설치한 활어차를 여객선에 싣는 방법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객선 수송은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여객선을 이용해 활어차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전남 완도의 경우 올해 1~6월까지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된 사례는 5719회에 이르고, 목포 2961회, 여수 751회 등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경우도 제주 4920회, 부산 164회, 통영 150회, 보령 20회 등으로 파악돼 전국적으로 여객선 운송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 현행법률 상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지만 운항관리자들이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고 적재를 허용해오고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국제법 상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도 국제 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에 액체산소통을 적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는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산물 유통업계 반발 등을 의식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운천 의원은 "액체 산소통이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있는데도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으로 치부하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 불감증의 중심에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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