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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김상조 "태광 접대, 공정위 직원 연루 확인땐 엄중 조치"

등록 2018.10.25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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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접대, 공정위 직원 연루 확인땐 엄중 조치"

"전원회의 합의 속기록 작성 유권해석 후 결정"

현장조사 심의기구 설치 검토…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퀄컴 시정명령 불이행땐 고발 등 추가 조치"

'기술유용·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重 전수조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한주홍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태광그룹으로부터 초호화 골프 접대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직원 연루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태광그룹으로부터 초호화 골프 접대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리스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직 직원이 연루돼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내부 로비스트 규정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자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8월에 발표한 쇄신방안의 핵심"이라며 "직원 재취업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확인하겠다. 발표했던 방안이 추후 흐트러짐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전원회의는 심리와 합의로 구분돼 있는데 어디까지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며 "심리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을 작성하게 돼 있지만 합의의 경우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여러 의견이 있어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고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기록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결정(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무분별한 현장 조사가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 실시하자는 제안에는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현장 조사는 임의 조사로서 사전 신고나 직권 인지를 통해 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데 내부적으로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기본 내용에 대해 양쪽 모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느 한 쪽에서 반기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그야말로 입법 가능성도 낮아질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의견을 조화시키는 21세기의 경제헌법의 토대를 만든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신고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통신판매중계업자가 입점업체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지금의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유통 생태계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공정한 운영장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0년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퀄컴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의 세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몇개 업체와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것 같아 상황을 파악 중이다.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표준특허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퀄컴이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안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입증 요건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도 공정위가 반대하고 있다는 질타에는 "입법화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보고 신중하게 천천히 가보자는 것"이라며 "대한항공 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중공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체인 서브웨이의 가맹점 갑질 사건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현행 20년으로 돼 있는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8년으로 단축해 보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해다.

부품 디자인권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업체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특허청이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싼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된 뒤 이 인증제가 디자인권에 발이 묶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의점의 근접출점 제한과 가맹점주의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본부에서 보전해주는 '최저수익 보장제'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본부와 점주들간 상생 협력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모국인 미국도 1970년대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생협력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편의점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거리 제한 논의가 나오면서 업계가 '개점-운영-폐점' 전 분야에 관한 자율규약(안)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종속거래나 갑질의 행태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개입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2만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현행법을 집행하는데도 과도기적으로는 행정역량의 측면에 한계가 있지만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집행 부서를 늘렸다. 앞으론 가맹사업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면서 법·제도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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