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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이날부터 효력 발생

등록 2018.10.29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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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합의서, 지난 26일부터 발효

【서울=뉴시스】29일 관보에 게재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 전자관보 캡처. 2018.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9일 관보에 게재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 전자관보 캡처.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公布) 절차를 마쳤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남북관계발전법 및 법령공포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절차는 관보 게재가 된다.

  평양공동선언과 같은 날 비준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위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합의서 비준 절차를 문서로 통지함에 따라 발효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지만 정부는 공포 절차를 추진,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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