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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음주운전' 이용주, 윤창호씨 면회…징계 14일 최종 결정

등록 2018.11.07 2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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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출석하겠다'…오늘 징계위 출석 연기 요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임종명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윤창호법'의 당사자인 윤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을 찾아가 면회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7일 윤씨의 가족들 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한편,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가족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갔기에 부담을 가질 줄 알았는데 고마워하더라"며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윤씨의 친구들은 (의원이 방문한 사실에 대해) 공론화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이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신청해 징계수위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출석연기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후 2시로 통보했다"며 "그때는 이 의원이 출석해서 소명할 것으로 본다. 만일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지난 2차 회의 때 이 의원 본인의 진술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진술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가 늦어짐에 따라 국민 여론이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장 원장은 "저희들도 국민 여론을 알고 있지만 당내 절차와,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 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야한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이 앞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는 이미 물러났고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직 자격정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을 둘러싸고 탈당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평화당과 별도로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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