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시행
안전수칙 미준수 '3진 아웃제' 도입

구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추락 위험 관리, 중장비 관리 등 현장 안전성을 반기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3진 아웃제'와 건축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또 건축관계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시 공사현장 안전과리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안전대책서를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건축지도원을 임명해 월 2회 건축공사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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