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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수익금 가로챈 50대 상가협의회장 징역형

등록 2019.02.07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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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0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0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횡령한 상가협의회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빼돌린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 수익을 관리하던 중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 2차례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해 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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