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이유 없이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년

대전지법 형사 5단독(신혜영 판사)은 1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폭행과 상해는 위험성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며 "상해와 폭행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각 범행간 시간 간격을 비춰보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11시 7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B(50·여)씨에게 주머니에 보관중이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월 서울 성북구 지하철 보문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고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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