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45건 적발
주유소 5곳, 화물자추 40명 위반
국토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실시

【세종=뉴시스】
이번 점검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을 추진됐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우선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곳, 화물차 2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곳, 화물차 9명)과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도 찾아냈다.
이들 주유소는 의견진출 절차를 걸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 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돼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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