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제 50대 여성 폭행치사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거제=뉴시스】김성찬 기자 =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피해여성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또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고 묻지마 폭행 등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등장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 대로 무기징역을 기대했으나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항소 여부는 가족과 의논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 선착장 길가에서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A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향해 약 30분 동안 70여 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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