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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호화별장 의혹' 입화산 관리시설 철거 요구

등록 2019.02.28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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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8일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호화별장 의혹이 제기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한 증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8일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호화별장 의혹이 제기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한 증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호화별장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한 철거를 중구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관리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 조사를 이어갔다.
 
 연면적 103㎡ 규모의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지난 2017년 12월 말 준공됐으나 건축물대장 등재가 6개월 가량 지연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초 등재 당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공공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돼 있어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공공업무시설로 포함될 수 없다.

 현장 조사 당시 관리시설 내부에는 북유럽풍 벽난로와 아일랜드식 주방을 비롯해 4도어 냉장고, 직화오븐, 와인냉장고, 40인치 TV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사위원들은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고 법원 등기에도 등재되지 않아 용도 자체가 불분명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관련 법령상 해당 지역에는 바닥에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고 통신·전기설비와 정화조 등도 설치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는 20㎡ 이하의 농막 밖에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숙박까지 가능한 불법 호화시설을 짓고 준공된 지 반년이 넘도록 건축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점, 준공 이후 꾸준히 누군가 사용한 흔적 등을 미뤄 볼 때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탈법과 불법의 온상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구청에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식자재가 납품된 경위와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식자재 납품업체, 일부 경로식당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식자재 납품업체 중 A업체는 현 소재지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B업체 소재지에는 차량정비소가 영업중"이라며 "C업체는 현재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까지 실체가 모호한 업체들이 식자재를 납품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D업체의 경우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에서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납품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로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경우 구입 목록과 실제 납품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김치와 공산품 중복 구매 등을 통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중구청에는 정산검사서류가 없어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특위는 파악했다.

 조사특위는 불법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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