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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증인 출석하라"…이팔성 등 강제 구인 예고

등록 2019.03.08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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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 공지' 게시

이팔성·김백준·이학수·김성우·권승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시 강제 구인"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증인신문 일시·장소 등 증인소환 공지문(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증인신문 일시·장소 등 증인소환 공지문(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법원 홈페이지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 '증인 소환 공지'를 게시했다.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예고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소환 사실을 알렸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증인 5명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이들은 그동안 '폐문 부재' 등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했다.

가장 먼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3일 1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7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만나 다음주 재판 전략을 논의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해 "아직 적응이 안 돼 그런지 잠은 안 온다고 하시는데 심경이 편해졌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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