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시 운영기관에 과태료 부과 추진…사고책임자 징계도 권고
등록 2019.03.11 09:59:10
송석준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뉴시스DB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철도사고 발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철도종사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철도의 특성상 한번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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